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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[▼원본글]<br /> <p>12·3 비상계엄의 위헌·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(KTV)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.<br /> <br />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우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(오세용 부장판사)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.<br /> <br />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<a href="https://www.1004cz.com/seoul/">서울출장샵</a>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.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.<br /> <br /> 앞서 이 전 원장은 12·3 비상계엄 선포 당일 ‘계엄이 불법·위헌이다’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(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)로 재판에 넘겨졌다.<br /> <br />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“정치인 발언, 정당, 국회,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. 대통령 얘기,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”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.<br /> <br />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,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,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.<br /> <br /> 이날 변호인은 스크롤 자막 삭제는 편성 책<a href="https://www.cpcz88.com/41">연천출장샵</a>임자로서 이 전 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.<br /> <br />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“KTV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채널”이라며 “채널 지위나 기능·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지 균형성이나 객관성을 해치려고 했던 의사는 전혀 없었다”고 주장했다.<br /> <br /> KTV가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으로, 자체 취재망을 기반으로 비판·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언론사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.<br /> <br /> 이 전 원장 측은 KTV의 시청 점유율, 비상계엄 당시 지상파·보도채널·종합편성채널의 방송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.<br /> <br />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오전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보도부장 박씨, 방송편집팀장 추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.<br /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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